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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20 2014고단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9: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 앞에서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6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힘껏 밀쳐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E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E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서 구르고 있는 E를 보고 ‘나는 갯값 물어주고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하였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E를 때리고 떠밀어 넘어뜨렸다는 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두 팔을 올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사진 바닥에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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