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소유의 공사 중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위 건물에 재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나를 막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위를 3회,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이 팔에 통증을 느끼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는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E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 E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거나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 E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