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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2 2011고정192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피해자 D(45세, 남)와 선배 E(55세, 남)과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넌 사업적으로 모르면 빠져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개새끼야.”라고 심하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한 것에 화가 나 상호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부둥켜안아 마룻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D의 멱살을 잡은 사실, 그 상태에서 D가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자 중심을 잃고 같이 넘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멱살을 잡은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D를 마룻바닥으로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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