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12 2015고정8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다단계 회사 출신의 사람들이 가입된 가운데 피해자 C에 관하여 “ 남편이 불쌍하구 나, C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 엽기적인 년 아”, “C 바람둥이 하니까 꽃뱀입니다.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 톡 채팅 방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농아 자)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