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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385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4억 원 중 일부를 D에게 빌려 주거나 자신의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G의 동의를 얻었고, 따라서 주식회사 C의 총판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4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따라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E과 D가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공판기록 제143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제73쪽),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고단4968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판결이 201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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