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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B이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금의 일부를 다시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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