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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4.14 2021노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 문자 메시지에 ” 동문을 책임진“ 또는 ” 동문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라는 문구( 이하 ‘ 이 사건 문구’ 라 한다 )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 제 87조 제 1 항 제 3호에서 금지하는 ‘ 단체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직 선거법 제 87조 제 1 항 제 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O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수정안에는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B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 하기는 커 녕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D 고등학교 총 동창회 또는 그 대표인 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D 고등학교 총 동창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D 고등학교 총 동창회 또는 그 대표인 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1호, 제 87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 단체의 선거운동 ’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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