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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3:20경 제주시 삼도2동 20-4번지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D 택시를 타고 와서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을 택시기사가 훔쳐갔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품을 발견하고 택시기사는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신고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쓰다 “너 네가 경찰관이냐, 경찰들 전부 썩었다.”며 고함을 쳐 이에 경위 F이 다른 민원인과 대화 중 “조용히 하시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어 실종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경위 F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져 상황근무 중에 실종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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