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채권 3억 원에 대한 월 이자 780만 원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포기각서를 작성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2014. 3. 26. 20: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53세)이 C에게 빌려준 3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수고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매월 780만 원 상당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 G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 사람들 기자다.”라고 말하고, “네가 J이야,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가평에서 횟집을 하는데 숨소리도 안 나게 너 이 자리에서 회 떠버린다, 내가 가평에서 유명한 칼잡인지 모르냐, 악성 사채업자이고, 사회적 파렴치범이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C, E, F, G는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6. 21:00경에도 C, D, E, F, G와 함께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외부 테라스 좌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숨을 끊어 놓겠다, 여기서 장례 치를래,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너 감옥 보내서 몇 년을 썩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J 사장은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 라이온스협회 회의장에 올라가서 악성 고리대금을 했다고 소문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E, F, G은 테이블 옆 인도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