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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3177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31,882,583원

나. (위 가.항 기재 돈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자이고,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D건물 B동 1층 120, 121호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되 2015. 7. 22.부터 20개월간 매월 22일까지 150만 원씩 분할 상환하며, 연체이자율 연 20%, 대출금 상환을 1회 이상 연체하면 남은 대출금을 원고가 강제집행하여도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여 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이 모두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않는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① 원고의 주류 물품대금을 주류 카드로 당일 결제하기로 약정하였고[제1조 3], ② 상품거래기간을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5년 이내 거래 중단 시 대출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고가 제공한 냉장기기 및 기자재에 대하여 원고가 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 4].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2015. 12. 28.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1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7. 13.까지 주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이후 식당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지 못한 주류대금 잔액이 합계 1,112,000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2016. 11. 9.과 2016. 11. 10.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2,153,389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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