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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5 2018가단113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 제6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7.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1. 8. 10.부터 2012. 5. 10.까지 매월 10일 10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1년 제650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6. 12. 면책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하면10034호).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1058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수령 당시 피고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인 2012. 5. 10.까지 주류 납품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아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2012. 5. 10. 이후까지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했던 이상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2) 원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채무도 면책되었다.

3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변제기의 종기인 2012. 5. 10.부터 5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다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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