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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5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종업원으로서 D 화물차를 이용하여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을 포함하여 C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이 평소 피고인을 믿고 납품수량을 확인하지 않자 납품수량을 속여 주류판매계산서 기재보다 적은 주류를 납품한 후 남는 주류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C에서 맥주 10박스, 소주 20박스 등 주류 총 30박스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40경 위 G 식당에서 맥주 8박스, 소주 16박스 등 주류 총 24박스를 납품하고 나머지 맥주 2박스, 소주 4박스 등 주류 총 6박스를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일인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총 1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2,640,000원 상당의 소주 1,020박스, 시가 12,635,800원 상당의 맥주 448박스 등 시가 합계 45,275,800원 상당의 주류 총 1,508박스를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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