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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나67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09. 2.경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었고, 위 신축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2009. 10. 7.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1,640,908,630원 상당의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해 주었다

(이하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아래의 각 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게 된 어음금채권을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라고 한다). 순번 어음번호 액면금(원) 지급기일 발행인 배서인 1 G 664,709,589 2010. 2. 1. 주식회사 일선종합건설 주식회사 선앤셀, F, 소외 회사 2 H 512,657,534 2010. 2. 15. 〃 〃 3 I 463,541,507 2010. 2. 28. 〃 〃 합계 1,640,908,630

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 F(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가단3211호로 약속어음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8. 24. “소외 회사와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되, 만약 소외 회사와 F이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조정(위 조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2010. 1. 25.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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