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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21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C, D 내지 E, F, G, H 내지 I에서 고추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밀양시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K’을 고용하여 거주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위 고추농장 등에서 일당으로 4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추 등 농작물 재배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55명을 일당으로 4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추 등 농작물 재배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2, 27, 32, 35 내지 37, 39, 41, 46 내지 49, 53, 54, 56)

1. 각 진술서(순번 13 내지 21, 23 내지 26, 28 내지 31, 33, 34, 36, 38, 40, 42 내지 45, 50 내지 52, 55, 57, 58)

1. 출입국사범단속활동보고서, 긴급보호서 발부대장, 긴급보호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비닐하우스형 기숙사 사진, 출입국상세기록 조회서, L 배경사진 캡쳐물, 차량 촬영 사진,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강제퇴거명령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임대차계약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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