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아파트 내 노인정에서 주민 E, F 등 수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아파트 도색 공사를 할 당시 아파트 총무직을 맡고 있던 103동 대표 D가 공사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는 공사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 놀이터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이면 칭찬해 주어야 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D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0. 노인정에서 E, F 등이 듣는 가운데 ‘D가 공사업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괜히 내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관여하고 싶지 않고, 피고인이 (D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니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E은 이 법정에서 최초 신문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