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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3261
도로교통법위반무효등심판확인각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9. 08:30경 밀양시 B 소재 C병원 앞길을 D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부북면 방향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병원 응급실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공소사실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나.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2고단26호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는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2003. 6. 10.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나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02노1692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3. 10.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03도3672호). 다.

원고는 2004.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청에 벌금 1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14.부터 2015. 12. 21.까지 위 창원지방법원 2002노1692 판결에 대하여 2011재노2호, 2012재노6호, 2012재노12호, 2015재노42호 등으로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피청구인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청장’으로, 청구취지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13조에 의한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의 처분은, 헌법 제13조 제1항헌법 제27조 제1항,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제6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7조, 제328조에 반하고, 형법 제22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37조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며 무효임을 심판 확인 하고, 처분금 10만 원은 반환 한다’로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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