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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60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35.4㎡를 인도하고,

나. 7,500,000원과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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