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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265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7,500,000원과 2014. 10. 27.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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