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20가단263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77.76㎡를 인도하고,
나. 2019. 10.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77.76㎡를 인도하고,
나. 2019. 10. 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