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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0942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진도군 E 답 1,311.4㎡ 및 F 답 2,42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76. 7. 14. 접수 제1976호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등기부 갑구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소유자 A의 주소지가 ‘진도군 무산시 남주 G’로 기재되었고, 2005. 12. 6.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A의 주소가 ‘부산 남구 H’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0. 12. 8. 접수 제9813호로 1998.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12. 29. 접수 제10538호로 2010.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1. 2. 24. 제1846호로 2011. 2. 2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생존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고 D은 사망한 D의 모(母)가 원고와 동명이인임을 기화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뒤 이를 피고 C, B에게 순차 이전하였는바, 이는 각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D은 모친인 A으로부터 전남 진도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망인이 사망한 후부터 위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D의 모친인 A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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