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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4:15경 부산 연제구 B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인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C(여, 63세)이 청소를 하며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방세도 밀리고 계약도 끝났다, 집을 비워라”라고 말을 하자 두 손으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5회 때리며 손톱으로 목을 꼬집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6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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