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노16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다가 치매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