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재난지원금과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어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밴드비 등도 지급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무전취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와 모욕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정도도 약하며,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하3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