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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4055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가죽 원단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모피제조업을 하는 ‘D(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2011. 5.부터 2011. 9.까지 가죽 원단 등 합계 30,595,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함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30,595,800원의 물품대금에서 원고가 받은 1,200만 원만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18,595,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업체를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C이 혼자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오래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은 이 사건 업체의 대표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이사 명함을 사용한 사실, ② 피고의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H’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피고는 ‘I’은 D을 의미하고, ‘J’은 피고가 어릴 적에 사용하던 아명인데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③ G는 2004년 또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업체와 거래를 해 왔는데, C은 이 사건 업체의 외근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업체가 G에게 임가공을 맡긴 물품을 직접 인수해 가거나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을 시켜 인수하도록 하는 업무 등을 해 온 사실, ④ 원고는 2011. 5. 24.부터 2012. 3. 19.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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