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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나94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 7. 22.까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3단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4호에서 D와 동업으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스티로폴 등 인테리어 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73,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이 사건 상가 103호에서 동일한 상호로 별개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D이고 피고는 D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3호 및 1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매형인 D가 대표로, 피고가 관리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인테리어 업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E’ 앞으로 기간별 거래보고(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거래장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물품의 공급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가 2009. 7. 14. 200만 원, 2009. 9. 16. 100만 원을 물품대금 변제 조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2009. 9. 16. 미지급 물품대금이 3,973,500원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업체의 대표자이거나 적어도 D의 동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03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D와는 별개로 104호에서 동일한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사업자 소재지가 이 사건 상가 10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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