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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4 2019가단50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6.9㎡, 같은 도면 표시 14,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1㎡(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입금내역의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나머지 보증금 200만 원과 2019. 2.분까지의 차임과 2019. 3.분 차임(2019. 3. 13.까지의 차임) 중 400,000원을 지급받았고, 별지 입금내역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월 차임을 정산하여 왔다.

원고는 2019. 4.경 피고의 차임 미지급액이 560만 원에 이르자 2019. 4. 19.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그 해지 통보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무렵 피고의 차임 미지급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9. 3.분 차임 중 나머지 1,000,000원과 2019. 3. 14.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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