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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1노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이 각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원심의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ㆍ 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은 단지, 탈세나 절세를 도와주기 위한 수금업무 정도의 인식이 있었을 뿐이고, 횟수가 거듭 되면서 약간씩 의심이 들기 시작하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자청하여 범행을 밝히는데 협조한 바, 피고인에게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② 절 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은 피해자가 전달하기 위해 가져온 돈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모텔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단지 수금하는 돈으로 알고 모텔 키를 전달 받고 들어가 가지고 나왔을 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③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단지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을 출력해서 그대로 전달했으며 이 또한 원본이 아니고 사진에 불과하므로, 작성자가 아닌 피고인에게는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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