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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누6651 판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국승]
제목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지

00목재가 1999. 2.경 금융기관에 변제한 채무가 위 56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대위변제된 금액일 뿐이고, 갑 제4호중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된 금액이 바로 증여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이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00목재는 1999. 1. 31.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560,000,000원{1,050,000,000원X9,780㎡/(9,780㎡+8,607㎡)}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및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3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로 바꿔 쓴다.

나. 제3면 제6행의 "10,223,000,000원"을 1,022,800,000원"으로 바꿔 쓴다.

다. 제4면 제22행 및 제5면 제14행의 "원고"를 "00목재"로 각 바꿔 쓴다.

라. 제5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00목재는 1999. 2. 5. 00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96,000,000원을 상환하고 1999. 2. 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30,000,000원과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57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로 바꿔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경부터 00목재 주식회사(이하, '00목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배주주로서 1989. 및 1990. 경 00시 00면 00리 627-2 공장용지 4,538㎡, 627-3 공장용지 5,242㎡ 합계 9,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627 전 942㎡, 627-1 도로 1,102㎡, 628 전 638㎡, 00시 00면 00리 산 96-3

임야 1,771㎡, 산 96-5 임야 4,154㎡ 합계 8,607㎡(이하, '사건 의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8. 12. 20. 위 토지를 모두를 주식회사 00건설에 1,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원고는 1999. 1. 31.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560,000,000원{1,050,000,000원X9,780㎡/(9,780㎡+8,607㎡})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및 증여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 40조, 법 시행령(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양도대금 1,050,000,000원 가운데 '전체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에 상당하는 962,336,000원(1,050,000,000원X817,608,000원/892,088,85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산정한 다음, 위 양도대금 962,336,000원 중 증여금액 560,00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2004. 12. 8.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242,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중의 각 1, 2, 갑 제3호중의 1 내지 6, 을 제1, 3, 4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바꿔 쓰는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산정방식은 다투지 아니하나, 다만 원고가 실제로 00목재에 증여한 금액은 10,228,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962,336,000원 모두를 증여한 것이 되어 양도대금 전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바, 양도대금 중 일부만이 증여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중의 각 1, 2, 갑 제3호중의 1 내지 6, 갑 제4호중의 1, 2, 3, 을 제1호중, 을 제2호중의 1 내지 6, 을 제3 내지 6호중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은행 이천지점, 00은행 이천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4. 1. 1.부터 2002. 4. 20.까지 00목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1. 11.경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의 토지는 원목 및 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27-3 토지에 관하여 1992. 12. 3. 채무자 00목재, 근저당권자 0000은행, 채권최고액 3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 8. 27. 채무자 00목재, 근저당권자 0000은행,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9. 2. 9. 모두 말소되었다.

또한 627-2 토지에 관하여는 1993. 7. 24 채무자 00목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위 토지들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인 1998, 12. 20.에, 중도금 450,000,000원은 1999. 2. 20.에, 잔금 500,000,000원은 1999. 3. 2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1998. 12 .20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1999. 1. 20.에, 잔금 300,000,000원은 1999. 2.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사건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순번

토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당)

기준시가(원)

1

627-2

공장용지

4,538

83,600

379,376,800

2

627-3

공장용지

5,242

83,600

438,231,200

3

627

942

11,300

10,644,600

4

627-1

도로

1,102

8,020

12,452,600

5

628

638

10,000

6,380,000

6

산 96-5

임야

4,154

6,600

33,315,050

7

산 96-3

임야

1,771

8,020

11,688,600

(5) 원고는 세액감면신청 시 양도자산을 이 사건 토지로 하고, 양도대금과 증여금액을 모두 56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부채는 대하여는 1999. 1. 12. 현재 00은행 이천지점에 640,000,000원, 00은행 이천지점에 386,000,000원 합계 1,026,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부채상환계획은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 중 390,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중 170,000,000원, 합계 560,000,000원을 1999. 3. 30. 상환할 예정으로 기재하였다.

(6) 00목재는 1999. 2. 5. 00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96,000,000원을, 1999. 2. 6. 90,000,000원을 각 상환하였고, 1999. 2. 6.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90,000,000원을, 같은 날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각 상환하였다.

(7) 한편 원고는 00목재에게 1998. 12. 20.자로 60,000,000원, 1999. 1. 20.자로 200,000,000원, 1999. 2. 28.자로 300,000,000원, 합계 56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우성목재의 199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5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간의 쟁점인 "증여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증여금액이 5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00목재의 1999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00목재의 1999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5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을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세액감면신청서에 증여금액을 560,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증여금액은 "56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00목재가 1999. 2.경 금융기관에 변제한 채무가 위 56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대위변제 된 금액을 뿐이고, 갑 제4호중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된 금액이 바로 증여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여금액을 560,0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의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감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와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소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⑦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중에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11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고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12 법 제4조에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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