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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65]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 이 사건 각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아 방조범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주요 관련자들의 각 지위 및 역할 G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H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업자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에게 단속 대비용 비밀개폐장치 설비업자, 이중저장탱크 설비업자, 유사석유 매입사실 은닉용 허위세금계산서 유통 자료상들을 각각 알선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ㆍ유통단을 총괄 관리하였다.

H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주유소’,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주유소’,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주유소’,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주유소’, 김포시 Q에 있는 ‘R주유소’ 등 5개 주유소의 실제 사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였다.

S은 2009. 4.경부터 J주유소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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