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3:54경 서울 종로구 종로 293에 있는 제일상호신용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25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M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