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A, E, F, G, H, I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서울 노원구 M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은 3개 동 총 16세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연립주택 B동 101호(이하 동호수로 개별세대를 특정한다), 원고 B은 B동 201호, 원고 E은 B동 203호, 원고 F은 C동 101호, 원고 G은 C동 201호, 원고 H은 C동 102호, 원고 I은 B동 202호, 피고 J은 B동 104호, 피고 L는 C동 202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 J과 피고 K은 부부이다. 나. 일괄매매계약 추진 위임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연립주택 각 소유자들은 2014년경 이 사건 연립주택 16세대 전체를 일괄매매하기로 하고, 2014. 2.경 각자가 소유하는 세대에 관한 예상 매매가격을 기재하여 매매계약 추진에 따른 권한을 피고 J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각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일부 소유자가 다시 피고 J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J의 처인 피고 K과 소외 N은 2015. 1.경 이 사건 연립주택 16세대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일응 50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2015. 1. 29. 및 같은 해
1. 30.경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원고들 및 피고 J, L 각 소유 세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세대별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O과 P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은 N의 배우자, P은 N의 자부(子婦)로서, 실질적 매수인은 N이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원고 A, E, F, G, H의 경우는 각 2억 9,500만 원, 원고 B의 경우는 3억 원, 원고 I, 제1심 공동원고 C의 경우는 2억 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