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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9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13.2%, 그...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3. 2천만 원, 2010. 4. 14. 2천만 원, 2010. 5. 28. 2천만 원의 합계 6천만 원을 이자 월 1.1%(연 13.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011. 5. 30. 2천만 원, 2011. 7. 30. 1천만 원의 합계 3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나머지 차용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2016. 3. 31.부터 원고는 피고가 2016. 3. 31.까지의 이자 중 1,478,08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돈을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는 않았다.

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는 차용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인 2016. 6. 20.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13.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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