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9,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D대학교 E건물 지하1층의 학생식당 및 매점(편의점) 운영권을 대금 1억 원에 넘겨받되, 그 기간은 6학기 동안(3년)으로 한다. 2) 원고는 위 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중 5,000만 원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며, 잔금 4,000만 원은 2018. 2. 14.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채무 3,888만 원을 분할 변제하되, 2018. 3.부터 2018. 5.까지는 매월 1,000만 원을, 2018. 6.에는 888만 원을 각 변제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0.부터 2018. 9. 17.까지 총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1.경 피고의 동의하에 위 운영권을 F에게 대금 4,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4,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1,588만 원(= 3,888만 원 -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금반환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3년간의 운영권을 대금 1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위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식당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