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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50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F와 시비하는 것을 말렸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막으려다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눈 부위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가격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5. 10. 08:30경 유리테이프를 빌리는 문제로 F와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과도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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