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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7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와 H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지통을 던지는 장면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고 다가오며 욕설을 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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