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D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