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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86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상습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거의 매일 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 스트레스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학생인 점 등은 인정되나,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며 대형 마트를 찾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 N에서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피해를 변상하고 훈방 처리되자 그로부터 몇 시간 후 M에 가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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