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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차례 더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술에 의지하여 홀로 생활하다가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에서도 감안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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