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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피해자 E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법률에 따라 조합을 총괄 운영하면서 조합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 26.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 공고를 내고 2015. 2. 13. 2015-2차 대의원회의에서 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때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정관 제7조 고지의무(전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고지)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2. 13. 선출된 대의원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대의원이었다.

이에 조합원 F은 송파구청장에게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대의원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이 되는바,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하여 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총회결의효력금지가처분금지 신청 등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임원선출 등 총회가 연기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거나 추가로 선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대의원회결의금지가처분 소송을 통해 2013. 3. 18. 예정된 대의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이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총회 및 임원 선거를 원래대로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조합원 G를 실제 소송을 신청한 채권자인척 가장하고 이 사건 조합은 이에 대응하는 채무자인척 가장하는 이른바 ‘기획소송’인 대의원회결의금지가처분 소송을 접수하게 한 후, 2015. 3. 16. 서울 송파구 H, 5층 이 사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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