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웹사이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이를 내려 받을 때마다 그 대가를 위 C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부터 2018. 5. 8.까지 D 등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서 불상의 판매자 회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 저작물 151건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회원들은 위 영화들을 대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불법 유통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도록 하고,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벌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 저작물의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 침해목록(영화)
1. 채증자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