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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4 2018가단254989
환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는 인천 부평구 E 외 4필지(‘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지상 15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이 사건 상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D는 2004. 10. 6.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제1신탁계약’), F 주식회사(‘F’), G 주식회사(‘G’), 주식회사 H(‘H’, 이하 위 저축은행 3사를 합하여 ‘저축은행 3사’)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다. D, 피고, I 주식회사(‘I’), F, G, H은 2004. 10. 8.경 D를 시행사로, I을 시공사로, 피고를 자금관리 수탁사로, 저축은행 3사를 대출금융기관으로 하는 사업약정(‘제1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06년경 A(개명전 J)에게 이 사건 상가 K호를 208,000,000원에 분양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A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240만원을 납부하였다.

마. I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D는 2008. 2. 11. I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2009. 5. 27. 대체 시공사인 L 주식회사(‘L'), M 주식회사(이하 위 두 시공사를 합하여 ’시공사들‘)와 피고, 저축은행 3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제2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제4조 (역할 및 업무)1. D의 역할 및 업무

사. 본 사업 관련 D 명의로 저축은행 3사로부터 추가 차입하는 자금의 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저축은행 3사에 위임 및 업무지원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 및 업무지원

아.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관련 업무책임

차. 본 사업의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 관리

3. 피고의 역할 및 업무

가. 제1항 사 호에서 정한 D가 위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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