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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141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D"의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5. 1.경 네이버 카페에 "D E 부동산 교환전문, 신속정리, 차액지불, 상담환영, F"라는 제목으로 "G 전원주택지 H 차량진입 주변별장 평지 은행융자 6,000만 몽땅 2억"라는 내용 등 총16건의 부동산 매매 중개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인 A의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의뢰, 불법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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