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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4.15. 선고 2015고정194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2015고정194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최두천(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5. 4. 15.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B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B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2014. 11. 2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3공단 부근에서 '임대 100평, 250평, C'의 문구가 인쇄된 A4용지 규격의 옥외광고물(벽보) 2장, 임대 25평, 40평, C'의 문구가 인쇄된 A4용지 규격의 옥외광고물(벽보) 2장을 위 3공단 내 전봇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해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1. 표시 ·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정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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