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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06:00경 김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만 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2016. 5. 25.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신체 부위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가면서 지인들을 동행하여 신고할 준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18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범행을 모두 자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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