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이...
이유
1.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B에 대한 계불입금 상당의 정산금 3,7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계금 등 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가 파산법원에 신고한 패산채권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시인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1792 판결 참조). 2)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 및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0. 16.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잔존 원금 3,720만 원, 총 신고액 47,442,016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 B은 위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채권을 시인하여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1,338,260원이 배당된 사실, 위 파산절차에 관하여 2019. 12. 17. 파산종결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