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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7나61759
계불입금반환청구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이...

이유

1.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B에 대한 계불입금 상당의 정산금 3,7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계금 등 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가 파산법원에 신고한 패산채권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시인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1792 판결 참조). 2)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 및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0. 16.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잔존 원금 3,720만 원, 총 신고액 47,442,016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 B은 위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채권을 시인하여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1,338,260원이 배당된 사실, 위 파산절차에 관하여 2019. 12. 17. 파산종결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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