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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473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8. 3.경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납품한 제품들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50,005,5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파산법원에 신고한 파산채권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시인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1792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3. 26.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08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 기간 안에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2020. 5. 26. 진행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 50,005,500원을 시인하여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된 사실, 확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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