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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5나20630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7,187,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매인 원고와 피고 C은 2002. 10. 31.부터 서울 강남구 D 대 447.6㎡ 및 그 지상의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2005. 11. 29.에는 위 대지 및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는 2/3 지분, 피고 C은 1/3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5. 12. 1. 무렵 피고 C이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되, 피고 B은 운영대가로 운영수익금에서 매달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들은 나머지 운영수익금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금 중 2/3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았다.

다. 원고는 2013년 8월 무렵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모텔의 전체 운영수익금 중 일부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측의 신고로 국세청은 이 사건 모텔 운영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국세청은 이 사건 모텔 운영 기간 동안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모텔 운영으로 얻었을 수입을 추산한 후 그 추산수입금에서 당초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공제하여 누락된 수입금을 산출하였다.

각 과세관청은 2014. 5. 1.부터 2014. 5. 12.까지 위 누락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 납부기한을 2014. 5. 31.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전체 세액 중 원고의 사업지분인 2/3에 해당하는 금액만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부가가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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