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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F! 1 시간 13 장 안되는 거 없엉 뚱이야” 등으로 글을 등록 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뒤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G로 하여금 같은 길에 있는 ‘H’ 모텔, 위 D 모텔 등에서 성 매수 남과 만 나 성교를 하고 화대 13만원을 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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