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F! 1 시간 13 장 안되는 거 없엉 뚱이야” 등으로 글을 등록 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뒤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G로 하여금 같은 길에 있는 ‘H’ 모텔, 위 D 모텔 등에서 성 매수 남과 만 나 성교를 하고 화대 13만원을 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