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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4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부터 같은 달 23.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성매매 대금,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화성 시 동 탄 반석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에서 성 매수 남을 만 나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변변찮은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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