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958』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 창고에 캐나다구스점퍼 4천장이 있다. 이걸 팔면 돈이 꽤 된다.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채권자 D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채무불이행하여 2017. 11. 1.경 채권자 D에 의해 서울송파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고, 2016. 8. 24. 채권자 E㈜에게 5,664,000원을 채무불이행하고 있었으며, 2016. 9. 3.경 B을 통하여 채권자 ‘F’라는 사람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여 B이 5,000,000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10,000,000원을 사용한 후 채무불이행하고 있었고, 2016. 8. 13.경 B을 통하여 채권자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B이 15,000,000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15,000,000원을 사용한 후 채무불이행하여 2017. 9. 1.경 채권자 G에 의해 서울송파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자 D과 채권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소를 받는 등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5. 2.경부터 건강보험료 4,200,469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적 가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2010. 1. 1.경 이후로 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고, 2017. 10. 2. H 주식회사에 위 캐나다구스점퍼 4천장 등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의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15일 후인 2017. 11.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